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75』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5. 18: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4세, 국적 미얀마)에게 “야, 씹새끼야. 너네 같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25세, 국적 미얀마)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8457』 피고인은 2019. 9. 5. 18:55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34세, 국적 미얀마)에게 “너희들 불법이니까 다 나가라. 씹새끼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빨리 나가. 우즈벡 불법체류자 씹새끼들도 내가 다 보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