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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86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C(남, 34세)의 아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8. 9. 3. 06:55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약 2주 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 C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방에서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나 혼자는 못 죽겠다!”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아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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