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C(남, 34세)의 아들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8. 9. 3. 06:55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약 2주 전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 C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방에서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나 혼자는 못 죽겠다!”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아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