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38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12. 20:1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대화중에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전인 2019. 2.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소는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