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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95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D은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로 도달된 우편물의 내용이나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소장 등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으로, 과거 서울 은평구 C빌라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칭함)를 소유했던 D의 아들인바, 피고인은 2001년 당시 이사건 빌라가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경매처리 되어 피해자 F이 이를 처인 G 명의로 낙찰받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6,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2003가단29497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피고인을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2004. 10. 2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2004재나544호)을 청구하였으나 2005. 5. 27. 이마저 기각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소를 제기하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소송사기’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러 결국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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