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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4691
채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2. 1.자 전세권부채권(보증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4.부터 2013.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 D 영농조합법인(이하 ‘D’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2. 1. D의 직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액 : 50,000,000원 변제기 : D의 은행대출금 기표 후 즉시 변제한다.

(만일 기표 후 변제하지 아니할 시에는 채무금을 전세보증금에서 포기한다.) 양도할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의 표시 2011. 6.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 110,000,000원을 양도한다.

(단, 기표 후 변제를 못 할 시에, 위 전세기간인 “1년 6개월 후” 이자를 산정하여(월 3%) 지급한다.)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이전함. (단, 전세권은 일부 채권과 함께 이전함.) 제1조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와 같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취득하고 있는바 2012. 2. 1. 계약양도로 인하여 위 전세권과 함께 채무자(소유자)에 대하여 현재 발생한 채권액 11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합니다.

제2조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받은 날 이후에는 전세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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