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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6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5:05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웠는데 큰아들이 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 오늘 살인사건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주방 식기건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위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녀가 보고 있는 곳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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