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6:0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에 있는 경산위생관리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