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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205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음주운전 3회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도 1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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