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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20 2017누24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7. 2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서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피고는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인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원고는 평소 가까운 거리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휴대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에 현재위치가 인식되지 않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취소기준을 조금 넘은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주 3회 정도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건설회사 감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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