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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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