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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45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관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1회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향후 범법행위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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