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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행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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