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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2008.에도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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