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39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월산교차로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