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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3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407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4고정1357]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3.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3,967,550원 및 2013. 11. 임금 353,290원 합계 4,320,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6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2012. 6. 12.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임금 4,512,850원(매월 902,570원씩), 2013. 연말정산 환급액 82,070원 합계 4,594,920원을, 2013. 11. 5.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2,492,31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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