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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6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재문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7:36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교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현재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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