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6. 27.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