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32, 83감도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6]
판시사항
손가방의 걸쇠만을 열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버스 선반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이 열의 007 손가방을 왼손에 신문용지를 들고 위 가방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열었으나 위 고속버스터미날의 보안원 오순복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007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절도미수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절도예비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