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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2. 16. 선고 82구600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영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홍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 26.

주문

피고가 1981.1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402,888원 방위세 금240,22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본건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하고 있다가 본건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본건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이어서 본건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결정, 을제3호증의3과 같은 문서이다), 갑제3호증(심판청구서), 을제3호증의1(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본건 부과처분을 하자 1981.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본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들 소유명의의 별지목록(1)(2)(3)기재 부동산중의 일부지분이 소외인들에게 이전된점에 대하여(본건의 지분이전과는 별개의 것이다)피고는 이를 원고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1981.3.23.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당원에 계속중에 있으므로 본건부과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본건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이유를기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심사청구에서 단순히 징수유예의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본건소송에 앞서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그에 따라서 본건부과처분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에서의 주장은 본건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별개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각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1,2(각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1내지5(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1.16.원고들이 1980.11.14. 그들의 공유인(소유지분 각1/2씩) 별지목록기재(1)(2)(3) 부동산중 소외 최재경에게 (2) 기재토지와 (3) 기재 (가) 건물 및 (1) 기재 토지의 원고 김영순지분중49/137를, 소외 심우천에게 (3) 기재 (나) 건물 및 (1) 기재 토지의 원고 윤기봉지분중 38/137을, 소외 김춘모에게 (1) 기재토지의 원고 윤기봉지분중 49/137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양도 및 취득시기의 싯가표준액에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사결정한 후 가산세등을 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981년도 수시분양도소득세로서 금2,402,888원 방위세로서 금240,22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본건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소외 민경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편의상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받아 원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외 최재경이 위 민경현의 위임을 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에서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받았음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실지로 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1내지3(각 등기부등본), 갑제6,7호증(각 부동산경매개시결정), 갑제11호증의1,2,3,(각 인감증명), 갑제13호증의4,6(각 인감증명), 갑제14호증(판결) 증인 최재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1,2,3(각 계약서), 갑제10호증의1,2,3(각 확인서) 갑제12호증의1(변제확인서), 갑제13호증의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증인 최재경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영순은 1979.10.25. 소외 민경현과의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중 점포1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금12,500,000원으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 윤기봉은 그 당시 동 소외인에게 금5,6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동 소외인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각처에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금8,000,000원의 국세마저 체납상태에 있어 파산상태에 놓이게 되자 원고들은 우선 원고들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79.12.22.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소외 주식회사 홍천상호신용금고는 동 민경현에 대한 금14,000,000원의 채권자로서 가히 위 부동산위에 설정하여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동 부동산은 1980.7.16. 소외 최재경에게 금36,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그러나 위 경락당시 소외 민경현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홍천상호신용금고, 차상균, 조년열등에 대하여 합계 금46,500,000원(원고 김영순에 대하여 금12,500,000원, 원고 윤기봉에 대하여 금5,600,000원, 소외 주식회사 홍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금14,000,000원, 소외 차상균에 대하여 금9,200,000원, 소외 조년열에 대하여 금5,2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금10,567,287원의 국세 및 가산금이 채납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경락대금으로는 동 민경현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한편 위 경락인인 소외 최재경은 원고등 및 채권자등과 친분이 있어 가능한한 위 부동산을 싯가에 맞도록 처분하여 그 채무전부를 변제하도록 협조해야하고, 설사 이를 경락취득한다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온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위와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부동산의 경락취득을 포기하고 그대신 위 민경현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 및 채무청산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그 중 본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2) 기재토지와 (3) 기재 (가) 건물 및 (1) 기재토지의 원고 김영순지분중 49/137를 자기자신이 단독으로 매수 취득하고, (3) 기재(나) 건물 및 (1)기재토지의 원고 윤기봉지분중 38/137을 소외 심우천에게, (1) 기재토지의 원고 윤기봉지분중 49/137를 소외 김춘모에게 각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위 민경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다만 원고 김영순에 대한 채무는 전액변제하지 못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그 양도로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처분가액으로 위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담보를 해제하여 준것에 불과하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6.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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