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8. 9. 2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4. ‘C은 원고에게 13,091,690원 및 그 중 3,569,513원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07.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10.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망인은 2007. 4.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 C이 있다. 라.
한편, C은 2019. 6. 1.경 이후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권취득 원인일자는 2007. 4. 24.이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2018. 9. 28.이다.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2/9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018. 9. 28.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일은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자인 2007. 4. 24.이거나 2018. 9. 20.이다. 2) 위 각 시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