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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5)형,170;공1983.12.15.(718),1791]
판시사항

가.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

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문서위조죄

다. 위탁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라.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써 해야 할 업무로서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조합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계약 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

나.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다.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라.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론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동법 및 기록에 편철된 동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동법 제46조 제1항 ),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7조 제2호 , 정관 제43조 제1항 제3호), 이사회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정관 제43조 제2항),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 동법 제48조 , 정관 제52조 제1항),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동법 제49조 , 정관 제52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서 하여야 할 업무로서 조합의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이사장 임동필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당좌계정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협동조합 상무이사인 피고인에게 조합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조합이사장 임동필의 승인없이 당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합이사장 임동필 명의의 당좌계정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좌거래 계약체결이 조합장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대표자인 이사장 임동필의 명의를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강원은행 중앙지점과 조합간의 수표계약을 체결한 이상 동 수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없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좌개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2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당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참조)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4.12 선고 83도3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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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3.7.7선고 83노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