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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공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으로써 공소외 2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나, 피고인이 2003. 3. 3.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의 대가를 위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양도대금 5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식으로 상법 제622조 제1항 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이 사건 문서를 각 작성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특별배임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그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2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위와 달리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및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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