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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집31(5)민,52;공1984.1.15.(720),90]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 경매개시 결정후 청구금액 확장신청과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금액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사건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면,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 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강제집행의 채무명의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어음금 30,000,000원중 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1979.7.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달 23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기입등기되었으며,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는 그달 19 채무자로부터 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기입등기 후인 그달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달 31 위 청구금액과 경매절차비용 합계 금 10,08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고, 위 채무명의중 위 금액 상당부분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동 판결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고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적법히 확정한 후, 강제경매절차의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하여, 위 청구금액확장신청 이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취득자인 위교회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무명의중 위 청구금액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이 제출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앞서 본 견해에 선 것으로서 옳고 이와 상위한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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