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49』
1. 피고인은 2016. 9. 4. 23:45 경 제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에서, 피고인이 2016. 7. 경 위 업소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기억하는 E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7세) 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845』
2.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보다 늦게 온 손님을 먼저 방으로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 아이, 씨 발. 손님을 골라서 받냐,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누 군지 몰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멱살을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가고, 손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CCTV 자료 사진 『2016 고단 2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최근 처벌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재판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