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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므3 판결
[사실혼해소등][공1985.1.1.(743),32]
판시사항

심리진행 당시 국내에 부재중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받아 패소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추완항소의 가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기타 심리서류와 제1심 심판정본의 송달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심판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청구인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1982.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및 같은해 4.8.10:00의 심리기일 소환장을 피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광안동 187의 2 광안맨숀 으로 우편송달하고 이 사건 심리를 진행중 2차에 걸쳐 피청구인에 대한 심리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한 심리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것을 명하여 심리를 한 다음 같은해 10.21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같은해 10.27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청구인은 1등 항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3일후인 1982.2.6 아성해운주식회사소속의 원양유조선인 베일호에 승선출항하여 이 사건 심리와 제1심 심판정본송달 당시에 국내에 부재중이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데 같은해 12.4 귀국하여 그달 20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달 27 제1심 법원에 해태한 심판행위에 대한 추완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기타 심리서류와 제1심 심판정본의 송달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심판이 있은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에 피청구인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지급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자료지급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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