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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2 판결
[침사등자격존재확인][공1983.11.15.(716),1621]
판시사항

함경북도지사 경력인증원의 침사 및 구사시험합격과 그 자격증 취득사실에 대한 증명력

판결요지

원고들이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1974.8.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5.2.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1923.10.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한 침사와 구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2(각 경력인증원)은 1974.8. 함경북도 지사가 원고들이 1943.4. 함경북도에서 시행한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해 5. 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도 불명확하거나 추측 내지 추상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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