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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6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 D 건물의 냉난방 에어콘 설치공사 대금 362,698,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483,5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E건물 504동 2404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인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2. 11. 1.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 F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아파트를 F 명의로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194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가 허위양도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2. 9. 19.경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0600)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2. 11.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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