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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횡령·공무상표시무효][집31(4)형,66;공1983.10.15.(714),1440]
판시사항

가. 압류물건의 가동과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의 성부

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집달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한 물건들을 집달관이나 채권자 몰래 야간에 원래의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은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 외형에 비추어 볼 때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

나.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그 보관장소를 옮겼다 하여도 그 행위 자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주문

원심판결중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점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한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 함은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집행의 난이는 주로 객관적인 외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도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집달관이 그의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한 이건 물건들을 집달관이나 채권자 몰래 야간에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물건들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여도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원래 보관장소에서는 사업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는 공무상 표시무효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에게는 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처분하여도 그 행위자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전제아래, 이 건에서도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대내적으로도 채권자인 문운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건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점은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횡령의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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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27선고 79노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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