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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도21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공1978.10.1.(593),11006]
판시사항

진술조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는 행위와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 1 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공소외 1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도 없고 또 동인이 위 범죄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거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이 범인인 줄 알고 동인을 은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위협과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익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범인은 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의 범인은익에 대한 판시사실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고 피고인 2는 1심 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건에 있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고 그 밖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아무런 사유도 없으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은익한 자를 형법 제151조 의 범인은익죄로 처단함에 있어서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필요로 한다는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그로써 이 건에 있어서 범인은익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판결은 피고인 1이 1975.8.26 함평군청 산림과 보호계 사무실에서 전일에 작성해 둔 공문서인 참고인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를 찢어버려서 손괴하고, 당일은 공소외 2를 신문한 일이 없음에도 동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문서손괴 및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처단하였으나 범칙입목산원싯가에 대하여 참고인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이 피의자 김기호의 진술내용과 상치한 것이여서 그 싯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일의 진술조서를 폐기하고 새로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수사처리의 관례상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항용해 왔던 것이기에 피고인 1으로서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도 모르고 하였던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와 고의성이 결여된 소위인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률의 착오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직무 취급자가 피의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피의자의 진술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히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어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항용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소위는 있어서 안될 위법한 것으로서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례가 있어서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공문서손괴 및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판단유탈이나 법률의 착오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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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6.6.16.선고 76노8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