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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1(4)형,46;공1983.10.1.(713),1373]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재산관리규정위반죄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

나. 학교교비를 전용하여 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와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 제28조 제1항 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득이 육성회비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면 그 소위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3동이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 제28조 제1항 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1로서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의 사립학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판결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 3, 4, 5, 6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이 사건 각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경심학원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에 걸쳐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피고인들은 부득이 육성회비 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 각 학교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업무상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소위에 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위가 사립학교법 제73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위반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처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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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2.12.23선고 82노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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