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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인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8. 25. 11:45 동두천시 D아파트 112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E 뒈지게 한 일등공신 C이 대권주자 때린다~~골”이라는 제목으로 “비서실장이라는 색기가 청와대로 기업인 불러서 뇌물청탁했을때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뒈지니 얼굴에 침 바르고 애도하니 뭐니 주접싸는데 웃기지 않은가 대통령전용기로 딸라를 실어 나르는 놈이나 그런 희대의 패륜아 색기한테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니 운명이니 개드립치는 종자나 이런 인간들이 깝치는 나라가 제 정신인가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 23:23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을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게시글 증거자료 첨부 및 증거자료 캡처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권 후보자의 대북정책에 관한 불만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지 C 후보를 비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선 후보자의 대북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C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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