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2중양도케 한 제2의 양수인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여부(적극)
판결요지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1978.3경. 공소외 홍순원에게 이건 점포를 매도하였고 위 홍순원이 다시 1978.11.하순경 이를 공소외 이문규에게 매도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이문규, 홍순원을 여러차례 만나 이건 점포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금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건 점포를 팔때에는 임차인에게 팔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구실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보증금 및 속초시에 납부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후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심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