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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0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83.9.15.(712),1265]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변경전: 동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아먼드 교역사의 한국지사(대표자 소외인)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어먼드 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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