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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69 판결
[살인미수][공1983.9.1.(711),1216]
판시사항

과도로써 가슴과 배를 힘껏 찔러 복부 자상등을 입힌 경우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과도를 부엌에서 가져와 흉벽과 복부자상 및 장천공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힘껏 찔렀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도를 부엌에서 가져와 흉벽과 복부자상 및 장천공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힘껏 찔렀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살인미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살인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2)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옳게 수긍된다. 나아가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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