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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두122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두1226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6034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939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해사고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과 겹쳐져 기존질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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