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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61;공1983.8.15.(710),1156]
판시사항

사실과 달리 호적상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적부상 아버지 공소외 1, 어머니 공소외 2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건 피해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1943년경 결혼하여 황해도 웅진군에서 동거하다가 6.25사변당시 월남한 후 공소외 1이 집을 떠나 객지로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사이에 공소외 2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공소외 성명불상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과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친자임을 전제로 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직계존속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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