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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휴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3.9.1.(711),1189]
판시사항

판단내용의 부당함이 판단유탈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하므로, 형식은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제는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구로바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재심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환송판결에 위배된다는 점과 전의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위 확정판결은 원심결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취지에 좇아 판단하였다 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은 동일 사실에 기초를 둔 동일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저촉이란 소론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대로 재심청구의 이유자체에서 뚜렷하게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판단유탈이란 있을 수 없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당부를 들어 판단유탈이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은 재심의 제도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형식을 판단유탈이란 이름을 들고 실은 판단의 당·부당을 다투는 본건 재심청구는 상표법 제52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청구자체에서 명백하므로 본건 청구는 부적법한 재심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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