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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51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31(3)형,157;공1983.8.15.(710),1154]
판시사항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그 문서가 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서서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취지는 그로 하여금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그 타인과 더불어 채권자에 대하여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굳이 그 문서의 표목을 보증서라고 기재하지 않고 동인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풀이하여야 할 까닭은 없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적법히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형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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