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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32(4)형,545;공1984.12.1.(741)1823]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건 피해자 변윤우, 김하량이 선산군 농업협동조합장 김성헌의 위 조합에 대한 채무 금 1,0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출보증용)를 동인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인 위 조합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513 판결 을 인용하였음)이 건의 차용금증서에 위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차주 (각 금500만원)로 한 것인바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소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임이 확실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이 건은 위 대법원판례의 사안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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