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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7. 10. 25. 경 피해자 B(35 세 )으로부터 가상 화폐 채굴기 3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대를 설치하였으나, 구매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가상 화폐 채굴 기를 대신 구매할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를 소개시켜 주었고, 위 C는 2017. 11. 12. 경 가상 화폐 채굴기 3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소개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가상 화폐 채굴 기 설치가 지연되자 C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C는 함께 만 나 그 문제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0:1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D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가상 화폐 채굴기 매매대금을 C에게 환불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씹새끼, 사기꾼 새끼, 아홉 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사기 치려고 하냐,

사기 치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혀를 뽑아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넉가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팔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넉가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부러진 나무 넉가래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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