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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원고

정복남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변론종결

2005. 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9,06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동 472 일대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03. 1. 25. 이를 변경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부분은 2003. 5. 21. 실화로 소실되고, 내부에 보관된 동산이 전부 소훼되어 원고는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에 그대로 둔 채 현 거주지로 이주하였다.

라. 피고는 2003. 8. 8.경 위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54조 , 제55조 에 의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화재로 인하여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12. 13. 수용재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재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9.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증거]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고시 등이 있을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할 뿐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출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가재도구 일체가 소훼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관계 법령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4] 이사비 기준( 제55조 제2항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미만 3인분 1대분 (노임+차량운임)×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4. 판단

법 제78조 제5항 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은 주거이전비의 수급권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이사비 수급권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를 각기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일정한 건물이 이전·철거될 경우 그로 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는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이라면 그 주거를 이전하는 데 이사를 위한 비용지출이 부득이하므로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겠다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이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 법시행규칙 제55조 별표 4는 건축물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사 전이라도 정당한 보상액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의 개시일 이전이라도 세입자 스스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인 세입자의 생활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인 가족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2,177,881원이고, 피고는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6,533,640원(=월평균 가계지출비 2,177,881원 × 3월,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사비는 295,420원{노임 50,683원 × 3명 + 차량운임 104,840원 × 1대 + (152,049원 + 104,840원) × 0.1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 6,829,060원(6,533,640원 + 295,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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