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소로써 구하는 청구가 원고의 권리 구제에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01. 2. 14.자 2000두9557 판결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누1568 판결에 대한 원고 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원고는 위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자(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재두19 판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직전의 재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거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재심의 소가 각하되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다시 직전의 재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원고 박○○를 재심원고로 추가하여 십 수회에 걸쳐 각 직전의 재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재심원고적격이 없거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직전의 재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으로 된 것은 그 직전에 원고들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절차를 십 수회에 걸쳐 번복하여 당초에 원고 장○○의 상고를 기각한 이 법원 2001. 2. 14.자 2000두9557 판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 또는 원고 장○○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또는 원고 장○○이 이 법원 2001. 2. 14.자 2000두955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