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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단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외환은행 무역센터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일하는데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4,000만 원 가량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91,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8. 600만 원, 2008. 5. 8. 600만 원, 2008. 5. 22.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59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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