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8. 17:30경 광명시 광명역 근처 노상에서 C에게 300,000원을 주고,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C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소극 가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만 4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과도한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