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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2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학교 같은 학과 선배로서 피해자 D와는 평소 수업 시간에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의 관계였고, 피해자 F과는 범행 당일 동아리 회원연수(Membership Training, 이하 ‘MT’라고 한다

)를 가서 처음 본 사이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밤늦게 D를 불러내어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D의 집 현관까지 따라간 다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자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물을 주면서 다 마셨으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갑자기 D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D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허리를 안고 들어 올렸으며, 이에 D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현관 밖으로 나와 동기생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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