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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4. 9. 3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시장 부근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등 도서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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