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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후진 시 후방에 다른 차나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살피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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