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1958년 4월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J 과수원 127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K은 위 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이 법원 등기과 1981. 8. 31. 접수 제72627호로 울산시 울주군 J 과수원 1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어서 피고들이 이 법원 등기과 2013. 2. 20. 접수 제15262호로 2012.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①피고 B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8. 7. 19. 접수 제102724호로 2018. 7. 1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②피고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8. 7. 24. 접수 제105238호로 2018. 7. 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③피고 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8. 7. 24. 접수 제105239호로 2018. 7. 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0. 8. L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장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1969. 1. 27.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평을 M(K 이전의 소유자 I의 양자 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모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