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206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1958년 4월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J 과수원 127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K은 위 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이 법원 등기과 1981. 8. 31. 접수 제72627호로 울산시 울주군 J 과수원 1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어서 피고들이 이 법원 등기과 2013. 2. 20. 접수 제15262호로 2012.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①피고 B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8. 7. 19. 접수 제102724호로 2018. 7. 1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②피고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8. 7. 24. 접수 제105238호로 2018. 7. 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③피고 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18. 7. 24. 접수 제105239호로 2018. 7. 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0. 8. L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장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1969. 1. 27.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평을 M(K 이전의 소유자 I의 양자 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모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