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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1:00경 서울 마포구 B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에 관한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B를 찾아가 소속 공무원 D와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상담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차 단속당한 것을 봐달라고 요구했으나 D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약 25분에 걸쳐 D에게 “니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 씨발놈아” 등의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낭심을 2회 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차단속 및 민원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동영상CD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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