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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5303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2. 4.경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0.경부터 2013. 1. 30.까지 C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4. 16. D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10%를 인수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0.경 ~ 2014. 6.경 내연관계에 있었다.

2012. 4. 12. ~ 2014. 8. 18.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64,65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8,65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돈이 오고 갈 때 그 법적성격을 기록한 문서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23, 을9, 15, 28, 29,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2,800만 원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6. 500만 원, 2014. 2. 27. 150만 원, 2014. 5. 15. 500만 원, 2014. 5. 16. 150만 원, 2014. 6. 23. 1,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2.자 141,700,000원을 반환(대여금 변제 또는 투자금 반환) 받은 것이라며 다툰다. 2) 판단 갑1, 2, 을28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6. 500만 원, 2014. 2. 27. 150만 원, 2014. 5. 15. 500만 원, 2014. 5. 16. 150만 원, 2014. 6. 23. 1,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을14, 15-1, 15-3, 28, 29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2. 4. 12. ~ 2014. 8. 18.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2012. 4. 12.자 141,7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64,65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58,650,000원인 점(을28), ②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800만 원과 위 58,650,000원(이중 2,800만 원을 제외)을 구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아래 3의 가.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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